[정정] 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7년 04월 17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12,0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2.신주의 발행방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3.신주의 발행가액: 할인율 30%로 하여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7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가액으로 하되, 산출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일 경우 액면가액으로 함(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4.신주의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2017년 05월 10일
5.신주의 배정방법
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해 20% 우선배정함.
나. 신주의 100%를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05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보통주 주주에게 1주당0.43741035주의 비율로 배정함. 단, 배정분에 대하여20% 초과청약이 가능하며 실권주식을 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 추가적으로 배정함(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다. 실권주 및 단수주는 미발행함.
6.신주의 청약기간
- 주주배정: 2017년 06월 14일 ~ 06월15일(2거래일)
- 일반공모: 2017년 06월 19일 ~ 06월 20일(2거래일)
7.청약장소:
- 우리사주조합: 유진투자증권㈜ 본/지점
- 주주배정
①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한 주주: 거래 증권회사 또는 유진투자증권㈜ 본/지점
② 본인이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 유진투자증권㈜ 본/지점
- 일반공모
①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한 주주: 거래 증권회사 또는 유진투자증권㈜ 본/지점
② 본인이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 유진투자증권㈜ 본/지점
8.주금 납입일: 2017년 06월 22일
9.주금납입장소: 기업은행 하남지점
10.신주의 배당기산일: 2017년 01월 01일
11.신주인수권에 대한 사항
1.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함.
2.신주인수권증서 발행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함.
3.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중개를 담당할 증권회사는 유진투자증권㈜로 함.
12.기타
1.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유가증권시장에 공시하며,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
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함.
2.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
음.
3.1주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4.기타 본 주식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 등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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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0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기준 및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신주의 배정기준일: 2017년 05월 10일
2.명의개서 정지기간: 2017년 05월 11일 부터 05월 15일 까지
2017년 04월 17일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보흥1길 116-28
주식회사 자연과환경
대 표 이 사 이 병 용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대표이사 함 영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