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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 정기주주총회관련 의안상정 가처분 결과 안내
  • 작성일 : 2017-03-09

 

■ 판결내용

1)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카합3004 의안상정 등 가처분

2) 신청인 : 김정승 외 8명

3) 판결 결과 (판결일 : 2017.3.08) 

    [주문]

   1.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채권자들의 주장
  채권자들은 채무자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6개월 전부터 보유한 주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 542조의6 제2항 및 제363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의 회의목적사항을 제안할 주주제안권을 가진다.
   채권자들은 채무자 회사에 이 사건 의안을 임시주주총회 또는 정기주주총회에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가처분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2017. 3.에 개최될 예정인 채무자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의안을 상정하고 이를 위한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상법 제542조의6 제2항 및 제363조의2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가처분으로 구하려면 최소한 가처분결정 시까지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이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채권자들의 대리인은 2017. 2. 27.에 있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심리종결일로 지정된 2017. 3. 7. 주식보유현황을 밝힌다고 하였으나, 채권자들의 대리인은 2017. 3. 2. 사임한 상태이고, 채권자들은 주식보유상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채권자들 주장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끝.